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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37 좋아요 6 2017-07-21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상품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금융기관의 예금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기능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파산 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으로 예금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재원조성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 5,000만원 입니다.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을 초과하여 예치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며 최근 부실경영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상품

 

 

* 본 정보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