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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29 좋아요 2 2021-03-12

한부모를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됩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20대 미혼여성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하였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시설 입소 후 출산 의료비 지원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는데요.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미혼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해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극복한 A씨의 경험인데요.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6.5%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한부모가구를 위해 올해 지원폭을 넓혔습니다. 강화된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개선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 한부모(2534) 자녀 1인당:(5세 이하) 10만 원/(617) 5만 원

 

이전보다 산정 기준도 완화되어,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도 쉬워졌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어 배기량 2000cc,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듭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5%p 상향된 최대 90%(영아 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자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