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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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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14 좋아요 5 2017-07-21

부자로 가는 첫 걸음

적금 제대로 활용하기

 

  

 

누구나 가입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을 꼭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적금'이 가장 좋습니다. 적금은 어디로 새나가는 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리는 푼돈을 모아 목돈으로 만들어 줍니다.

 
눈은 처음에는 뭉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면 빨리 뭉쳐집니다. 적금도 처음에는 돈이 모이는 것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붓다 보면 통장에 한 푼 두 푼 돈이 쌓여가고 어느새 눈덩이 불어나듯 목돈으로 불어납니다. 

 
가입금액이 많고 적립기간이 길수록 목돈마련에는 유리하지만 의욕이 지나쳐 무리해서 붓다 보면 더 이상 불입이 힘들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약 20%정도만 중도해지 않고 만기 해지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10명 중 8명은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만기 전에 적금을 해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에 가입할 때는 장기적인 재무계획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소득과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 가입금액과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적금 불입방법은 '정기적립식'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 불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적립식'도 장점이 있지만 돈은 항상 쓸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월급날과 적금 날이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언제 돈이 새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눈 딱 감고 적금을 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 소비가 아니라 일단 저축을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정기적립식으로 적금을 붓는 습관을 들이면 새나가는 돈까지 잡을 수 있어 지출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유적립식과 정기적립식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감안해 매달 최대한으로 가능한 적금 불입액수를 정하고, 그 중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불입해야 할 최소금액(필수적립금)은 정기적립식으로 가입하고 남은 액수는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불입금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해지나 불입중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축금액을 목표기간에 따라 쪼개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월 100만 원을 가입하기로 했다면 50만 원은 1년 만기로 남은 50만 원은 2년 만기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금을 타기 위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저축의 보람을 맛보고 자금의 유동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가입한 적금은 만기까지 절대 연체하거나 해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적금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분할 해지'나 '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합시다.

 
분할해지는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찾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연리 5% 정기적금에 1년 만기로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500만 원만 해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해지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5%)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자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만기 때 5%의 금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전액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적금이 분할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금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잠시 동안 쓸 자금이라면 적금 해지보다는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적금불입액의 90~100%까지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이자도 일반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 적금금리+1~1.5% 이내)

 

* 본 정보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