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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65 좋아요 3 2017-10-23

대학생도 세금 낸다.!

대학생활 속 세금 이야기 

 

 

대학생들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까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대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대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또한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관련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대학생들이 많이 내고 있지만 물품 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전자상가에서 노트북 등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경우, 삼각김밥 가격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1,1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삼각김밥을 사면서 국가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2. 여가활동 – 영화 관련 세금(부담금) 

 

 

 

[영화 한 편에 붙는 세금(부담금)=부가가치세+영화발전기금]

많은 대학생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데요. 영화 입장권에는 관람료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0%의 부가가치세, 3%의 영화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0,000원짜리 영화표를 사게 되면 300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3.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세금
[아르바이트 소득에 붙는 세금=사업소득세+지방주민세]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 주민세가 붙습니다. 총 3.3%의 세금이 부과되어, 대학생들은 이를 차감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고용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거나, 원천징수세(매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4. ‘공모전’과 관련된 세금

[공모전 포상금에 붙는 세금=전체 포상금의 4.4%]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포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세공과금이란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세금을 말하며, 대학생들은 제세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4.4%를 징수한다고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상금의 20% 중 22%에 해당하는 수치죠. 간혹 주체 측의 실수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포상금을 수령하실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술’과 관련된 세금 

 

 

 

[술 한병에 붙는 세금=주류세+교육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교육세: 의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대학생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와 맥주의 경우, 술 한 병에 주류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그 중 주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주류세는 출고가의 72%, 교육세는 주류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출고가, 주류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출고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류세 720원, 교육세 216원, 부가가치세 193.6원, 총 세금으로 1,129.6원을 납부하는 셈이 됩니다.

 


대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학생들에게 납세의 의무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현역 장병들에게는 월급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향을 떠나 사는 자취생들에게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숙지하여, 알뜰한 소비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