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재테크 > 세무/법률

세무/법률

자산 관리에 유용한 세무와 법률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6,328 좋아요 2 2017-10-26

청년들이 알아야 할

2017년 세법개정안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 기본방향 

 

 

 

2017년 세법개정은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만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습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했습니다. 또한 제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됩니다.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고용·투자 지원제도와 중복 적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복직 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율도 인상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 시 지방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에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일자리의 수(數)뿐 아니라 질(質)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77만~230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85만~250만원까지 10% 수준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 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

 

이밖에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세부담 변화를 계산한 순액법에 따르면 연간 +5.5조원의 세수효과가 전망됩니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0.8조원, 고소득자·대기업은 연간 +6.3조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어 청년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