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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자산 관리에 유용한 세무와 법률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6,488 좋아요 3 2017-11-10

금감원이 알려주는

주식 수익률 높이는 법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주식은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고 시작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 몫은 내가 제대로 챙겨야겠죠.
물론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주식’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주식 투자 시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금융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아래 두 사람의 사연을 보실까요?

 

 

 

 

1. 예탁금 이용료율이 놓은 증권사 선택하기 

어느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 계좌에 입금해놓거나 보관하고 있는 주식 매도 대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는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증권사마다 이 이용료율이 다르고, 그 차이가 0.5%이상 나기도 합니다. 만약 내 예탁금이 5천만원이라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로 최대 25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각 증권사를 돌아다니며 알아볼 필요 없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비교 가능합니다!

 

2.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서비스 이용하기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계좌를 연계시켜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CMA 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계좌에 송금되게 됩니다. 즉,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탁금 이용료율 대신에 CMA계좌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CMA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조심하세요!

 

3.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하기   

 

어려우시다구요? 간단한 퀴즈를 같이 풀어보죠. 

- 만약 제가 A종목을 100주 가지고 있는데, A종목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상증자발행가액이 5,000원이고,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은 2,000원(발행가액의 40%)이구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0.5라고 가정한다면,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경우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100주(기존보유주식수) * 0.5(배정비율) * 2,000원 = 100,000원 입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꼭 수익을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모든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배정유상증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하기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혹시 그런 분이주변에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시대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모른다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2008년부터 가입연령이 상한 조정될 예정입니다> ('17년 만 63세 -> '18년 만 64세 -> '19년 만 65세)

 

5. 해외주식 투자 시 비과세 펀드 이용하기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100% 투자하는 펀드에 1,000만원을 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해 투자하고, 1년 뒤 1,300만원으로 환매했다면? 300만원 x 15.4% = 462,000원 비과세!
단, 이 비과세 혜탹만 보고 해외주식 투자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금융감독원 Blog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