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재테크 > 세무/법률

세무/법률

자산 관리에 유용한 세무와 법률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6,498 좋아요 4 2017-11-24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2017 알짜 정보 4가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금융제도와 같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의 금융생활과 가장 가까운 4개의 주제만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강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기억하시나요? 본인 소유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탁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잔고 이전 및 해지가 손쉽게 가능했던 서비스죠.

“잠자는 돈을 찾아가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던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오픈한 이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처음 듣는 서비스라구요? 이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죠.

 

네이버에 ‘파인’을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아래 왼쪽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어카운트인포’를 클릭!

 

 

 

 

본인 인증을 거치시고,

 

본인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신 뒤,

 

 

잔고를 본인 계좌로 이전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지 결정!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금융계의 가장 핫한 이슈였죠. ‘인터넷전문은행.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드디어 올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2016년 11월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르면 올해 2월 중 국내 최초로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하며, 17년 1월 6일 본인가를 신청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본인가 승인을 받는대로 2분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뱅크는 주주사로 참여한 GS리테일의 편의점망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용정보 부족고객(Thin file)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는 ‘내 손안의 은행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지급결제, 여신, 수신, 고객서비스 등 4개 영역을 하나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기대해 봐도 좋겠죠?

 

 

출처: 파이낸셜뉴스 

 

세 번째, “실손의료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만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간 실손보험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가 만연했습니다. 아래처럼요.

 

(사례1) 30일 입원기간 동안 69회 도수치료
- 25세 여대생이 허리 통증으로 총 30일간 입원하고, 그 기간동안 총 69회의 도수치료를 받음

 

(사례2)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두통에 비타민C등 비급여 주사제 비용 627만원 청구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총 의료비 중 비급여 부담비용이 36.3%로, 건강보험 가입자(1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죠.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보험료 상승이 지속될 때, 실손보험료가 10년 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1)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소비자는 “기본형” 혹은 “기본형+특약(①~③)”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는 가입이 가능해져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다 약 25%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실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2) 두 번째, 올해 3월부터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건이 없는 가입자에게 차년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올바른 건강관리를 통해 여타 질병 없이 살아온 ‘노력’을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니까요. (단,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합니다)

 

3) 세 번째, 올해 중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우셨죠. 올해는 본인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네 번째, “고위험상품 판매 시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
이미 오래전부터 저금리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평균수익을 뛰어넘고자 ELS, DLS(혹은 ELR, ETF) 등과 같은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결합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에 따라 판단 실수로 거액의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기치 아래, 2017년 중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물론 현재도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넓혀지는 범위는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입니다. 전자의 의미는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즉, 본인의 투자 성향이 위험추구형이 아님에도,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파생상품 투자를 결정했다면 ‘투자취소’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공모 파생결합증권(ELS, DLS)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ELT, ETF) 투자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하여,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물론 ‘숙려기간’의 유무를 떠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본 정보는 금융감동원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