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재테크 > 세무/법률

세무/법률

자산 관리에 유용한 세무와 법률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6,734 좋아요 3 2017-12-27

고액·상습체납자 세금 징수 방법은?

 

“세금, 이거 하나는 공평하게 내자고!”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드라마 ‘38사기동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급아파트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뻔뻔한 사업가, 고액체납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 받는 사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검사 등을 기상천외한 사기로 징벌하는 내용 전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자의 모습은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것일까요?

 

명단공개·압류·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 동원
지난 해 9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328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3조 7,042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01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16년간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는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수 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명 현직 골퍼의 아버지로, 자녀 명의의 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도 2채나 자녀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국세청은 명단공개, 가택수사 및 압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자 명단공개
정부는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명단공개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단공개 제도로 총 1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29조 3,439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택수사 및 압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압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택수사 및 압류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할까요?

 

먼저 세금이 체납된 경우 납세자의 자진납부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납부 신고가 없거나 고지가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가택수사를 통해서만 물건이 압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 4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명단공개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폰과 기타 수입물품 등을 압류해 공매 할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인지시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국금지요청

 

 

 

얼마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질까요? 바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압류나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최근 10년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1,162명에서 4,859명으로 4배 이상 증가 했는데요. 이는 체납자가 국외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최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LA에 조사관 2명을 파견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권고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는 지방세는 총 71억 원에 달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추심을 할 수 없지만 재입국 의지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데요. 납세의 의무는 도외시한 채 권익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아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