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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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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57 좋아요 1 2018-01-05

2017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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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시한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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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입력할 내용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 이동하면 예상세액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있습니다

최근 3 사이(2014년~2016) 연간 2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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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있습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미리  세금 예상액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다만, (Step.01)에서 「2016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Step.03) 3개년 추세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Step.02)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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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닙니다. 2017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으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7. 11. 8.()11. 21.()까지(2주간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8 1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정보는 국세청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