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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45 좋아요 5 2018-02-09

바가지 요금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수십 만 원을 호가하는 바가지 숙박료가 화제다. 올림픽 개회식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기가 펼쳐질 평창은 물론 강릉과 정선, 강원도 일대 숙박업소 대부분이 숙박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과다요금 요구 실태 조사에 나섰다. 12월 들어서는 담당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과다한 요금의 숙박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국가적인 축제가 아니더라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성수기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바가지’의 유래는?

 


 

‘바가지 요금’의 ‘바가지’란 파는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공해 사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보통 ‘바가지 씌우다’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바가지를 쓰다’의 어원은 19세기 말 중국에서 들어온 ‘십인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십인계’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바가지를 이리저리 섞어서 엎어 놓고 운영자인 물주가 특정 숫자를 대면 그 숫자가 적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가지에 돈을 거는 노름이다. 돈을 걸고는 바가지를 뒤집어 각자 앞에 놓인 바가지의 숫자를 확인한다. 물주가 말한 숫자의 바가지에 돈을 건 사람은 다른 숫자의 바가지에 내기를 건 사람의 돈을 모두 갖는다.

 

만약 물주가 말한 숫자의 바가지에 아무도 돈을 걸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주가 손님이 건 돈을 전부 가져간다. 이렇듯 바가지에 적힌 숫자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돈을 잃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바가지 쓰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어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바가지’의 쓰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바가지’에는 흔히 물을 담는데, 물바가지를 뒤집어쓴다는 데서 ‘바가지를 쓰다’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국어학자들은 ‘물바가지’ 설에서 ‘남의 책임을 죄다 뒤집어쓰다’라는 의미의 ‘’라는 ‘똥바가지를 뒤집어쓰다’라는 관용어도 생겨났다고 한다. 물바가지든 똥바가지든 뒤집어쓰면 억울한 일이니 말이다.

 

중국의 ‘바가지 요금’은 대나무 통을 두드린다?

비슷한 뜻으로 중국에는 ‘대나무 막대기를 두드린다(敲竹杠)’는 말이 있다. 청조 말기 시장의 작은 점포에서는 점주가 물건을 팔고 받은 엽전을 대나무 통에 넣어두었다가 장사가 끝난 다음 대나무 통을 뒤집어 그날 번 엽전을 결산했다. 그런데 어떤 점주들은 손님이 물건 사러 오면 마음대로 물건 가격을 올려 받았는데 점원이 손님하고 흥정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엽전을 모아두는 대나무 통을 쳐서 점원에게 바가지를 씌우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중국에서 1900년대 초반 모간산 등에 등반하는데 사용된 대나무 가마(사진 출처: wikimedia)]

 

또 다른 설로는 예전 사천의 산악지대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이 분향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갈 때 주로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올라갔는데, 가마꾼들이 산 중턱쯤에 도달하면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돈을 더 달라는 뜻으로 만약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산중턱에서 내릴 수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한다.

 

바가지를 씌우든, 대나무 통을 두드리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상인들이 요금을 올려 받던 일은 어디에나 있었던 일인 듯하다. 

 

‘바가지 요금’은 ‘공급독점’ 상황에서 비롯돼  

 

 

 

일부 경제학자들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이들의 주장은 시장의 거래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가지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거래하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바가지 요금’을 지불했다면, 그만큼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바가지 요금’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정말 그럴까?
보통의 시장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가지 요금’은 대체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폭설로 고립된 마을의 철물점 주인이 눈삽의 가격을 2배로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눈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삽의 가격이 크게 올라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눈삽 가게를 찾으려 해도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 모두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바가지 요금’은 ‘공급독점’ 상황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 주는 허리케인으로 수십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약삭빠른 상인들은 이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평상시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팔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연재해를 맞아 피난길에 나선 이재민들 역시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앞서 말한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대로 ‘바가지 요금’을 치르고 거래한 사람들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필요한 때에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했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운 상점에 대한 이들의 기억은 유쾌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공급 독점’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보통의 시장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바가지 요금’ 상점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