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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33 좋아요 2 2018-02-1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모르면 니 손해!

 

 

 

자동차 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려보면 드는 생각, 바로 위의 사진과 같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시 자신의 과실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책정될 지 알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과실비율 산정부터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요령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표로 간단히 볼까요?

 


 


특히 이전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증제도는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 간의 평형성에 어긋나 불만 요소로 작용했었다고 하죠.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과실비율 50%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로 인해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종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되는데요,

 

 

※ 기본 과실비율은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상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종과실비율을 높이는 '가중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시 

"에이~ 내 주량이 얼만데! 맥주 두 세잔 정도는 괜찮아", "면허는 없는데 나 운전 꽤 해봐서 잘해~ 괜찮아"

 

대부분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큰 위험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 가중 됩니다.
물론 과실비율과는 별개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따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죠!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 시

역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고 합니다. 서행하시면서 각별히 조심하세요!

 

# 운전 중 휴대폰·DMB를 시청 시  

차가 꽉 막히기라도 하면 운전이 정말 지루하죠. 이럴때 간혹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거나 메신저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 확보 요령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주변엔 CCTV도 없고, 오래된 차라 블랙박스도 없어서 어떤 증거나 기록을 남겨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동차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사고 직후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찍어야 할까요?

 

 

 

위와같이 증거수집이 끝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사실, 위의 내용을 한번 슥 봤다 하더라도 막상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상시 차량에 비치해두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데요, 협의서에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보험정보 코너 -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과실비율에 대해 잘 숙지해 두시고 '신속처리 협의서' 역시 차량에 꼭 비치해두는 것 잊지 마세요.

 


* 본 정보는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