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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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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71 좋아요 3 2018-02-27

'대출'도 '반품'이 되나요?

 

 

 

 YES!!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받고 14일 이내 해당 상품을 반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을텐데? 걱정은 NO!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4일(2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씀!
철회 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도 삭제 되어 신용등급에도 영향 無!
지난 10월 28일부터 실시되었으며 개인 대출자 대출금액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및 2억 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 적용 됩니다.

 

▶ 시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대부업권은 12월 19일 일괄 시행! 

 

하지만! 남용은 안 된다는 사실!

 

 

 

 
▶ 대출 철회권은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 대상으로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월 1회 입니다. 

▶ 철회방법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은 철회 가능 기간 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을 상황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하면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의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다른 대출 상품 금리가 더 낮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 본 정보는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