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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07 좋아요 1 2018-03-09

파워블로거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파워블로거 '나이룸'은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 수입을 꽤 얻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부모님 선물을 사고,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한지 5년이 되어가지만, 처음 받아보는 우편물에 나이룸은 자신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아했답니다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분류소득세와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분류소득세는 지대, 임금, 이자 등 각 소득 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소득세와 비교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체계를 따르고 있어 큰 틀에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이지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 1일부터 5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다음 연도 6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5년도 1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였던 나이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16년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과 공적연금만 있는 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이룸과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 때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구간별로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부 기재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나이룸과 같이 종합소득세 우편을 받아서 당황해보신 경험은 없으셨나요? 앞으로는 당황하지 마시고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손쉽게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