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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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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83 좋아요 1 2018-05-2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5 31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7년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2017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5 31()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개요와 전자신고 방법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손익 합산

소득합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필요경비

 · 증권사 수수료(자본시장법§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250만 원

세 율

 · 5%(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18. 4. 1.이후 양도분부터 10%

공제감면

 · 적용하지 않음

신고납부

 ·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시행시기

 · 16. 1. 1. 양도분부터
  - (
미니코스피200) 16. 7. 1. 양도분부터, (ELW) 17. 4. 1. 양도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과세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 합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번째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가능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필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번째로 신고/납부에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 순으로 이동합니다.

 

 

번째로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순으로 이동합니다

 

 

번째로 세액 확인 등록하기 →  신고서 제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전자신고서는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전자신고를 있으며 최종에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 0.03%(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