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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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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72 좋아요 1 2018-05-29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1. 배경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가상통화 거래소 운영ㆍ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또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ㆍ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 고
▶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시ㆍ언론보도ㆍ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본 정보는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