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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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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4 좋아요 12 2017-03-23

자신에게 유리한

세테크 상품을 활용하라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15.4%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면 수익율이 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하며,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을 세금우대 상품, 또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을 소득공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을 일명 세테크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세테크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고,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격 등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면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 없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종전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저축 종목에 따라 세금 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 없이 개인별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몇개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 (2009년부터) 1인당 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3,000만원으로 정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우대 세율은 9.5%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에서 법적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기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 소득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

 

 

* 본 정보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