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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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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02 좋아요 2 2019-05-08

417일부터 시작!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인데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연평균 22.8%p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1322,228’1425,314‘1534,1451641,933’1751,498)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4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신설하고, 주민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 승객을 내려주게 되어 인명 피해 및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민신고제 방법은?

 

주민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채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전신문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특히나 소방시설 주변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지켜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