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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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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60 좋아요 1 2019-08-07

다자녀 가족 주목! 전기요금 30% 할인

 

 

 

 

푹푹 찌는 더위에 걱정되는 것. 바로 냉방비인데요, 당장 더위를 피하고자 에어컨을 사용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에어컨을 틀기 주저하게 되죠.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할인제도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혜택을 소개할 텐데요, 월 전기요금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답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다자녀·영유아·대가족 전기요금 할인대상 요건

 

다자녀

영유아(출산가구)

대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16.12.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제도 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적용 불가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 동일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위 3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출산가구의 경우 작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에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로 늘어났고, 할인 지원기간은 신청월분부터 1년간에서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금액 및 신청방법

 

할인 금액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16,000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로 계산하여 할인이 적용되므로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각 요금제는 중복 할인이 불가한데요, 예를 들어, 출산가구할인을 받는 가구가 다자녀할인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온라인신청: 한전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

 

방문신청: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후 신청

 

 

추가 tip

 

Q.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고객번호 확인 후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에 신청을 완료한 다음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해서 할인신청을 했다고 꼭 알려주세요. 관리사무소에 따로 알리지 않으면 할인적용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이사를 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한전에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꼭 알려야 합니다. 기존 거주지를 해지하고 새 거주지로 요금제를 재신청해주세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