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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24 좋아요 1 2019-09-19

퇴직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주부 A씨는 얼마 전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뜬 후, 남편의 회사로부터 사망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계산하던 중, 퇴직금은 상속재산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사망 이후에 받는 것인데 상속재산인가요?” 우선, 상속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볼게요.

 

 

 

상속세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위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해요.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으로 볼까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순간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같은 것들이죠. 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간주상속재산 종류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은 상속재산입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상속세를 신고할 때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당 내야 할 세금의 0.025%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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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