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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76 좋아요 2 2020-01-22

맥주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자전거 안전상식

 

 

 

요즘 건강을 위해, 나들이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6366건으로 총 사망자는 330, 총 부상자는 1726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 신호위반 1214건이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사고의 충격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일지라도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알아둬야 하는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살펴봐요!

 

 

전용 도로 준수... 일반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야하고, 전용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차도에서 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도로 우측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우측 도로를 이용한다.'입니다.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또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는 안되는데요, 차량과 동일하게 일방통행 방향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을 이용해야 하며,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타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타고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전거는 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차로 간주하고, 끌고 건너가면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예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인데요, 별도로 자전거 횡단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도 됩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절대금물! 잊지 마세요~

 

 

자전거는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 길가에는 세워두면 안 되고 반드시 자전거 주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하철역 앞에 자전거 주차대나 주차장이 마련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길가에 세워두지 말고 꼭 전용 주차대나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2명 이상 자전거에 타도 되나요?

 

자전거에 2명 이상 타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주행을 위해 1대의 자전거에는 1명만 승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유아용 자전거 안장을 설치한 후 아이를 태워야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에 있는 짐받이는 사람을 태우는 공간이 아닌 짐을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태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한 복장은?

 

자전거를 탈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밝은 계열의 옷을 입어주세요. 또한 긴 바지를 입으면 바지 아랫부분이 체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긴 바지, 밑단이 펄럭이는 바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모, 보호장갑, 무릎 보호대 등과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타는 것이 좋으며, 동승자가 있다면 역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산보다는 우비를 입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은?

 

-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수칙으로 위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한 권장 속도는 20km/h입니다. 또한 노면이나 표지판에 적힌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전거 속도는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안전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전거도 이기 때문에 차량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시겠죠? 안전상식을 꼼꼼히 기억해두었다가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후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통증을 그냥 넘길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검진이나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