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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57 좋아요 3 2017-11-14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정부는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 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한데요. 주택 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상승세이나,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은 하락세입니다.

 

높은 청약경쟁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5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1로 ‘13년(2.6), ‘14년(6.4)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도 ‘13~14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완만한 美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 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수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방향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입니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한 후,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조정 대상 지역으로 관리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였는데요. 이 지역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를 시행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는 한편 재건축 규제 신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지기는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세 번째는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거래 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후 시장 과열 지속·확산 시 추가조치를 마련 할 예정입니다. 국지적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배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택시장의 변동성은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