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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89 좋아요 3 2018-03-13

본격 이사철 돌입, 전월세관련 꿀팁 대방출!



 

새 학기와 함께 이사철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전세와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월세 관련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전월세자금 대출서비스를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전월세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은 위와 같이 '재원''보증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전월세자금 대출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이하 '기금재원대출') 으로 받는지, 은행의 재원을 통해 (이하 '은행재원대출') 받는지로 구분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기관마다 대출가능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가 다르므로 각각 조건을 잘 따져 나에게 꼭 맞는 전월세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파인(http://fine.fss.or.kr)홈페이지의 '전월세자금 대출 안내'를 살펴보시면 다양한 전월세 대출 상품 소개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 애로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전·월세자금 대출 안내' 페이지]

 

전세자금대출자가 알아야 5가지 꿀팁을 챙기자

이제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면 대출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오는 5가지 사항을 유의깊게 봐주세요

 

 

첫째,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전세 계약의 만기 시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전쯤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신용상태 확인,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출이 연체되거나 연장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있으니 미리미리 시간을 확보하는 좋습니다.

 

두번째,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므로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있는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번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출을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수도 있습니다.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총합이 일정 한도 초과일 경우에 만기 연장이 어려울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네번째, 전세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를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시에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전세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대출 받았던 상품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갱신계약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만기연장이 제한될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은행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전세자금대출자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대출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인 85m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시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잊지 마시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전세금보장보험을 적극 활용하자!

세 번째로는 바로 '전세금 보장 보험'입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깡통전세 등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가 이용하면 좋은데요.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국민들의 전세금 걱정을 덜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집주인의 동의없이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보험료도 낮아진 '전세금보장보험(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보세요!

 

 

  

* 본 정보는 금융감독원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