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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71 좋아요 7 2017-03-23

연령대별 주택마련 방법, 20대

 

 
20대 미혼자
아파트 청약준비부터 잘하자
20대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이 낮고, 저축기반이 빈약하다. 무리하게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저축액을 늘리면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청약자격을 갖추게 되면 일반 아파트 분양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특별공급분 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비교적 좋은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첫 출발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20대 신혼부부
신혼부부용 특별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적극 공략하라

청약준비가 된 20대의 신혼부부로 전세자금으로 안정적인 주거부터 해결하고, 저축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도 비싸고, 당첨도 어렵지만, 임대주택은 2008년부터 정부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신혼 부부 주택은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다. 

정책의 골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한지 5년이 넘지 않은 저소득층 부부 중 자녀가 많은 청약 통장 가입자는 당첨 확률이 더 높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주택 관련 주택공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목표 물량은 국민임대 2만 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 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이다. 

국민 임대는 30년간 임대되는 주택,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고, 소형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전용 60㎡ 이하 주택이다. 신혼부부주택은 특별·우선공급방식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단지별 건설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대상은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출산(입양 포함) 이후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소득제한이 있다. 소형 분양주택의 경우 연 소득 3,085만 원이하,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4410만 원이하로 제한된다. 소득이 낮다면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이나 전세 임대, 10년 임대(공공임대) 중심으로 공략하고, 소득이 다소 높다면 소형 분양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소형 분양(신혼부부 60㎡이하)과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은 수도권 공공 주택은 계약 후 10년, 민간 주택은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반면 지방은 비 투기 과열 지구가 대부분으로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분양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 임대 주택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본 정보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