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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42 좋아요 11 2017-03-23

연령대별 주택마련 방법, 40~50대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은 40대

청약 가점제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최우성 공략하라

 

40대쯤 되면 무주택세대주 기간도 길고, 부양가족수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청약가점제하에서 가장 유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되는 40대 세대주라면 청약가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 공공택지개발지구든, 민영아파트 분양이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뽑고 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점의 기준은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최대 84점이다.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 (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 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 당 5점씩 감점된다.

 

 

여유자금 넉넉한 40대 

개발 호재 지역에서 내 집 마련 겸 재테크

 

법원 경매시장에서 소액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연립주택 인기가 치솟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값싼 다세대·연립주택은 갈수록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전세가격으로 다세대, 연립주택을 싸게 매입하고 향후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연립, 다세대주택 중 대지 지분 50㎡(약 15평) 내외, 건평 60㎡(약 18평) 내외로 지은 지 10년 정도 되는 물건의 경우 실 거주 또는 임대 목적으로 운용하다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개발이 되면 추후에 큰 추가 부담 없이 중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개발지역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 공급물량의 40%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작은 지분으로도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새로 발표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가능성이 높은(자족형 도시 후보지) 서울 강북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물론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일 경우 매매거래의 환금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신규 분양물량의 80%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겸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주택은 잘만 선별하면 본인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법원경매, 급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주택은 개발호재가 없더라도 전철역이나 대중교통편이 좋은 입지, 대학가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서는 상가나 오피스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호재가 겹치면 1석 2조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

 

 

* 본 정보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