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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24 좋아요 4 2018-12-06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새면 누구 책임일까?


여러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층간 소음부터 누수문제까지

오늘은 "공동주택 누수"관련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앗, 우리집 천장에 물이 샌다니..

이런경우!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연간 700여 건의 공동주택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요.

 

 

" 누수는 왜 발생할까?"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의 균열 발생, 창틀 실링재 탈락, 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수부위 또는 위치를 촬영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관리사무소, 원인세대에 누수사실을 알립니다.

누수탐지 전문업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원인제공 세대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나요?"

물론이죠!

옥상, 건물외벽, 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세대간에 발생한 누수일 경우는 우너인제공 세대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용.전용 부분의 구분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다르니 단지별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

어떤 문제든 예방이 가장 좋은 법이죠~!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난 옥상, 벽 등의 누수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내에서는 씽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부위 등을 확인해 본다면 공동주택 누수,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 건물 외벽, 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조정신청을 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15인의 전문가가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꼭 누수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동대표 자격.선임.해임.임기

층간소음.리모델링 관련 분쟁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까지

조정대상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한다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분쟁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