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재테크 > 부동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확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상식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4,619 좋아요 3 2019-01-05

2019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개정안 >

1.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

2.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6~3.2% 확대

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의 세부담 상한선이 상향 조정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 등의 혜택들이 달라져요!

등록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유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이전보다 축소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답니다!

신규주택이든 기존의 주택이든 상관없이 해당되며 분양 받은 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 내 입주(소유권 이전)할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20세 이상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

소득 기준은?

1인 경제활동 경우 연50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연7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19~34세로 확대됩니다!

병역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주며 10년동안 연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일몰제 상품이니 올해는 꼭 만들어 봐요~

첫번째,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주지 않는다.

*신혼기간:혼인신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날까지의 기간

규칙 시행일인 18년 12월 1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한 뒤(등기가 완료된 경우)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2순위 신청자격을 얻게 됩니다.

두번째,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투기 및 청약 과열지역, 지역과 수도권, 광역시만 해당되는 이 개정안은 추첨제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나머지를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분양권 혹은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소유의 시점은 공급계약 체결 또는 매매잔금 완납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계약했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네번째, 동거인이나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다섯번째,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자격 제한이 유지되며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지역은 6개월 간으로 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됩니다! 기존60일이었던 기준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지적이 되어 30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이 취소, 해제, 무효가 될 때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죠?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잘 기억해두고 더 좋아진 혜택 누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