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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51 좋아요 4 2019-04-03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로 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의 중개보수죠. 법으로 정해놓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실게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보수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 별표1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 원이고 프리미엄이 2,000만 원이면)

중개 보수는 5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 0.5%, 임대 0.4%이며, 오피스텔이 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고급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 한도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는 주택보수 요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계산기로!




                                         [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 ]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모든 지역의 중개수수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종류 선택 후 거래지역, 종류,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편리하게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협의보수율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 ]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4만원(부가세 별도)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고 똑 부러지게 계약 하세요~

 

 

*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