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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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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 좋아요 3 2017-08-23

 다시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몸이 아프면 몸도 고생이지만,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고생입니다. 특히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생하실텐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 중입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매년 변경되고 있는데요.

 

최근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초과 금액은 어떻게 돌려 봤는지 함께 알아봐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 연혁]

 

 

■ 증가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임산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는데요.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17.6월) 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 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인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 군포에 사는 55세 윤씨(가명)는 작년 병원에서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925만원 나왔습니다. 윤씨는 2016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원은 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최근 윤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이는 윤씨의 작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씨는 작년 한 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925만원 중 12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804만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윤씨처럼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문의를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을 더 인하할 예정
초과 금액 상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