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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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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 좋아요 2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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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사회

 

 

10월 10일,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임산부의 날’인데요. 풍요의 달(10월)과 임신 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지난 2005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로 12번째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2017년 새롭게 도입된 임신·출산 지원 제도와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임산부의 날’이란?

 

 

임산부의 날은 지난 2005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산부의 날인 10월 10일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 기간(10개월)을 의미합니다.

 

이번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60.2%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6년 59.1%에 비해 소폭 상승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보다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임신·출산 지원 제도 4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4가지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년, 올해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30%)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적인 지원(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2017년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하여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20%씩 낮아집니다.

 

③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고령 임신, 난임 시술이 증가하여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17년 1월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인 조산아 외래 진료비도 2017년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 3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 Q&A 5 

  

 

 

Q1. 모유 수유 중에 사용되는 피부연고, 안약, 치질 연고는 수유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요?
A.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안면, 복부 등의 피부 트러블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연고, 결막염에 사용하는 안약 그리고 치질 연고 등을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때 이 약물들은 전신 흡수가 잘 안되어 실제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갈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은 거의 없어 수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모유 수유 중 금기 시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모유 수유부에게 절대 금기되는 약물이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항암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수유아가 이런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 이들 약물에 의해서 수유아에게 2차적인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기해야 합니다.

 

Q3. 모유 수유 중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A. 모유 수유 중에는 풍진, 수두 같은 생백신이든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새박신이든 접종 가능 합니다. 하지만, 황열(Yellow fever)이 있는 9개월 미만의 수유아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모유 수유 중 커피 마셔도 되나요?
A. 수유 중 하루에 1~2잔 커피를 마시는 경우 아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채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감기약, 진통제, 다이어트약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모유 수유 중 음주 또는 흡연이 가능한가요?
A.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 중 음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 1잔을 마시는 경우 2시간 이후에 모유에서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2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소주 1병에는 7잔이 나오므로 14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 약속이 있는 경우 미리 유축을 해 놓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는 경우 신생아에게 다양한 유해물질이 모유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육, 보육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주거지원 강화 등 결혼·출산 친화사회 구축으로 전환하여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임산부 배려」문화가 널리 확산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따스아리Blog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