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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5 좋아요 2 2018-05-23

2012 10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 주목.

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존재 바로 어린이라는 .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고 내일을 키워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아동수당 지급한다는 소식을 오늘 따스아리에서 알려드릴게요. :D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따르게 되지요.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10만원으로, 수급자 고소득자를 배제할 예정입니다만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 95% 달하는 240 명이 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까지(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018 9월에 수당이 지급되니 12 10 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복지로 APP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5 18일에 열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6 20일부터 사전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이 제도 시행이고, 대상자 수가 198 가구로 수가 매우 많은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6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조사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있는데요. 예를 들어 9 28일에 신청해 행정 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해 받으실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시간을 고려하신다면, 6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동수당 관련 Q&A 8

아동수당과 관련해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골라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0~5 아동에게 지급되며 6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달까지 신청할 있어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3 가구 기준  1,170만원 이하, 4 가구 기준  1,436만원 이하, 5 가구 기준  1,702만원 이하, 6 가구 기준  1,968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7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이 가산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858만원
3
억원 이하

1,151만원
3
억원 이하

1,390만원,
3
억원 이하

1,656만원,
3
억원 이하

소득만 있는경우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원

13.8억원

16.3억원

18.9억원

 

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실 있어요. 보호자의 친족은 대리인이 되어 아동 수당을 신청하실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APP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때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4. 아동수당 신청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거나 5 18 열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받으세요. 신청서에는 금융조회를 동의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고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월급명세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있습니다.

 

5. 아동수당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오는 6 20일부터 시작됩니다아동수당은 9 30일까지 신청하면 6~7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으실 있으나, 소득 재산 조사 행정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걸리는 , 대상 가구가 많아 신청이 몰려 불편함을 겪을 있는 등을 감안해 6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시기 권장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니 신청이 몰리는 기간이나 시간대는 피해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하실 있어요. :) 

 

6.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라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동수당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7. 아동수당 신청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만약 대상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 주세요. 만약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에는 이자까지 가산되어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8.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0~5 자녀가 2명이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어디에서든 신청하실 있어요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에 보탬이 있도록 시행되는아동수당 대해 알려드렸어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두 확인 하셨나요? 6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접수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