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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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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 좋아요 1 2019-03-04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꼭 알아두세요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어떤 분야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지고 강화되는 지 따스아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별도 서비스가 없고 보호종료 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019년부터는 만 18~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 통합 제공(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 제공

 

시행일

- 2019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20195(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20196(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금액

20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3.3만 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 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추진배경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②우울증검사 대상

40·50·60·7020·30·40·50·60·70

 

 

 

2019년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지금까지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을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채용, 교육 후 2019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 서비스 제공 청년 : 19~34세의 저소득층, 관련분야 전공자 등 우대 채용

- 서비스 이용 청년 : 15~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 제공)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됩니다.

 

 

 

추진배경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20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주요내용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2019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