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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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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 좋아요 1 2019-10-21

일하는 만15~39세 청년이여~

3년에 1,440만 원 모으자!

 

 

청년들의 희망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목돈을 마련해드리는 정부 제도를 아시나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제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희망 통장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사회초년생들이 입는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일정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15세부터 39세의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매칭·적립하고 3년 뒤에 마련되는 든든한 목돈으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을 알려주세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15세부터 ~39)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2019년 기준 341,402원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는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게 되면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금(10만원)과 본인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드립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징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통장들은 참여자 본인의 저축이 의무적이에요. 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의무적 저축액이 없이 근로사업 활동만 있다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 적립 중지 신청도 가능한데요. 일을 그만 두어도 최대 3,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소지 관할 시··구 소재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00

 

홈페이지

*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 홈페이지 (www.hopegrowing.com)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희망 한 뼘 더 ! 2020년부터 청년저축계좌 도입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선보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15~39)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통장에 매칭·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마련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50% 가구에 속하며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서는 본인저축이 필수적인데요. 매월 본인저축 10만원에 대해 무려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매칭되고, 만료될 시 1,44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2020년에도 일하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