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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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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 좋아요 0 2020-03-26

2020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받으세요


 

 

 

311()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무상보육)

 

​-지원단가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 유아반 1,000, 0세반·장애아 3,000)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계층에게 지원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지원단가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사업연혁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