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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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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5 좋아요 0 2020-04-09

2020년 자궁, 난소 여성 생식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MRI검사 비용, 초음파 비용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여러 분야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그 동안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었던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따스아리와 함께 2020년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적용 및 사업 추진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사필터 및 췌장기능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검사 처치 등 급여화 추진

-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건강보험 적용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환자관리료 신설

-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를 정규수가로 전환

-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내년 2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본인 부담 부분(30~60%)25600~5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 부담이 12800~25700원으로 기존 대비 1/4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평균 62700원 전액을 본인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1700원을 부담하게 되지요. 또한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754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합니다.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등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경감 효과와 더불어 환자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 원/관입니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 약 2,600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5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환자관리료를 신설합니다.

 

내년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료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한 통합환자 관리료가 신설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신설합니다.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를 정규수가로 전환합니다.

 

20153월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 진찰료를 신설해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 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중증 치과 질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